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일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. 이런 틈을 타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 매석을 하는 업체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단속한다 하니,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출처 : https://www.mfds.go.kr/brd/m_715/list.do
보건용 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 목록 | 식품의약품안전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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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mfds.go.kr
보건용 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
☎ 02)2640-5057, 02)2640-5080, 02)2640-5087
< 신고센터 운영 안내 >
식약처 「매점매석 신고센터」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본 신고센터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아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접수‧처리 하고 있습니다.
- 아 래 -
❍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
❍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
(신고내용에 이전‧이후 판매가격 명시 필요)
❍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
❍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
아울러 원활한 접수‧처리를 위해 신고시에는 신고자 정보(성명, 전화번호) 및 신고내용(업체명, 주소, 전화번호, 위반내용, 증명자료 등)을 가능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상기 접수‧처리 대상 이외의 신고사항이나, 신고자 정보(성명, 전화번호), 신고내용(업체명, 주소, 전화번호, 위반내용, 증명자료 등)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,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.
홈페이지 신고내용에 대한 결과는 문자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※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, 홈페이지 답글로 회신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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